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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당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대상지역: 전국 (일부 예외 지역 제외)
-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그동안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신고 의무 미이행 | 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거짓 자료 제출 | 최대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B) 이용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2025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외에도 각종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어려움
- 확정일자 미부여
- 임대인의 세금 불이익 가능성
미리 준비하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꼭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계약서 작성 즉시 신고 준비
- 30일 내 신고 마감일 확인
- 온라인 신고 절차 숙지
- 임대인·임차인 공동 책임 인식
결론
이제 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모두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전월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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