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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이제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 실행)

아재만랩 2025. 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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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당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대상지역: 전국 (일부 예외 지역 제외)
  •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그동안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신고 의무 미이행 최대 10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거짓 자료 제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2025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외에도 각종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어려움
  • 확정일자 미부여
  • 임대인의 세금 불이익 가능성

미리 준비하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꼭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계약서 작성 즉시 신고 준비
  • 30일 내 신고 마감일 확인
  • 온라인 신고 절차 숙지
  • 임대인·임차인 공동 책임 인식

 

결론

이제 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모두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전월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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