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핵심 시기입니다. 특히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혹시 깜빡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데요, 오늘은 그 걱정을 말끔히 없애드립니다. 재산세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벌금)이 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체납한 금액의 3%가 일괄 부과되며, 1개월 이상 지연되면 매달 1.2%씩 가산되어 최장 60개월 동안 누적됩니다.납부기한 초과 1일 차: 원금 + 3% 가산금1개월 이상 체납 시: 매월 1.2%씩 추가 이자장기 체납: 압류 및 공매 절차 가능따라서, 잠깐의 실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