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9일1. 새로운 문자 알림 서비스, 왜 주목받는가?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보증금 보장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임대차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2. 렌트홈 문자 알림 서비스란?렌트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 가입 여부를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시행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서비스 시작: 2025년 4월부터 정식 시행대상: 렌트홈에서 계약 신고 시 임차인 연락처를 입력한 경우 3. 문자 내용은 어떻게 오나?임차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