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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아재만랩 2025. 5.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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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유가 바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 사유를 악용해 실제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허위 사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임대차 계약 갱신을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을 것
  •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것
  •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을 것

 

손해배상 범위

2021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 보증금 차액에 따른 금융비용
  • 생활 및 업무상 손실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입증 자료 예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밝힌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등
  • 임대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제3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영수증,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2. 협의 불발 시 민사소송 제기: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
  3.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 조력 추천

 

📌 정리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청구 조건 실거주 목적 허위 + 제3자 임대
손해배상 범위 손해액의 최대 3배
필요 자료 전입세대열람, 문자·계약서 등 입증 자료
청구 절차 내용증명 → 민사소송

임대차 분쟁은 감정적인 요소가 얽히기 쉬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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