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 집을 10년 보유했는데, 그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혼 후 주택을 재산분할로 넘겨주면, 그 집의 보유기간은 넘겨받은 배우자의 소유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몇 년을 보유했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왜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을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기간은 주택의 등기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유자가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