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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퇴거 요구? 세입자 대응법 총정리

아재만랩 2025. 5.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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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A씨는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별도 연락 없으면 자동 연장”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연락과 함께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사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2.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법적 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도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통상 2년이며, 계약 조건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동 갱신된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월세 인상, 합법적인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역별로는 5%보다 낮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4. 임대인의 퇴거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할까?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 2개월 이내에 퇴거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를 지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와 문서 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문자 및 통화 기록 보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묵시적 갱신 사실 주장: 통보 시점이 2개월 이내였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토교통부 민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당황하지 말고, 계약서와 관련 문서, 통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문자나 전화로만 통보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이나 종료 의사는 서면(문서 또는 전자 문서)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통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철거 등)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2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거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Q3.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면 반드시 문서로 전달해야 하나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려면, 종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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