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경우,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A씨는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별도 연락 없으면 자동 연장”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연락과 함께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사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2.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법적 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도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통상 2년이며, 계약 조건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동 갱신된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월세 인상, 합법적인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역별로는 5%보다 낮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4. 임대인의 퇴거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할까?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 2개월 이내에 퇴거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를 지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와 문서 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