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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에게 집을 넘겼는데, 보유기간은 내 걸로 안 친다고요?

아재만랩 2025. 6.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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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 집을 10년 보유했는데, 그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주택을 재산분할로 넘겨주면, 그 집의 보유기간은 넘겨받은 배우자의 소유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몇 년을 보유했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왜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기간은 주택의 등기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유자가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상이전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던 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사례]

김미영 씨는 2013년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2020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 아파트를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024년, 남편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와이프가 7년 보유했으니 나는 비과세 받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2020년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
  • 2024년 매도 시점 기준으로 4년 보유 → 2년 보유 요건은 충족
  •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2년 거주요건도 별도 판단
💡 중요 포인트:
과거 배우자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재산분할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유기간은 승계되지 않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현 소유자 기준으로만 판단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까지 확인 필요

 

🧾 국세청 해석도 일치

국세청 질의응답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부터 새로 계산한다.”

 

✅ 결론 정리

이혼 후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줬다면, 내가 이전에 보유했던 기간은 더 이상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받은 배우자 역시 새로운 소유자로 간주되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처음부터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의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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