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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집도 반반? 그런데 세금은 왜 혼자 내죠?

아재만랩 2025. 6.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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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세금 납부입니다. 흔히 “이혼하면 집도 반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복잡한 법적, 세무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혼 시 주택을 포함한 재산 분할의 원칙과 세금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 집은 진짜 반반인가요?

이혼 시 ‘집을 반반으로 나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때 ‘집’이 공동명의일 수도 있고,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 명의 비율에 상관없이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여 50:50 또는 다른 비율로 분할 가능
  • 한쪽 명의 주택: 명의자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

따라서, 법적으로는 ‘반반’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분할 비율은 기여도·혼인 기간·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왜 세금은 혼자 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집은 반반으로 나누었는데,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은 왜 한 사람만 내야 하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

이혼으로 인해 한쪽 배우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를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 취득세: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은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법원 합의 이외의 증여 형태는 과세)
  • 양도소득세: 집을 넘긴 쪽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아 비과세입니다.

즉, 이혼으로 재산을 넘겨받거나 넘기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협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의 형태로 오해받을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명의자 부담

이혼 후에도 주택이 여전히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등의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히 ‘반반 나누기로 했으니 세금도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금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 변호사와 상담 후,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해야 세무 당국에 입증이 쉬워집니다.
  2. 명의 이전 절차 철저히 확인: 공동명의 또는 단독 명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3. 세무 전문가와 상담: 특히 고가 주택, 다주택자일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결론: ‘반반’은 현실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결과입니다

이혼 시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명의, 세금 책임, 실제 기여도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집은 반반, 세금은 혼자’라는 말은 단순히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와 법률 모두 꼼꼼히 준비해야 진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현행 민법 및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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