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럽게 집주인의 사정으로 퇴실해야 하는 경우, 많은 세입자분들이 당황스럽고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권리에 대해 2025년 개정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실, 법적 근거는?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실거주, 급매 등)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동의 없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리보증금 전액 반환: 잔여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보증금은 100% 반환 받아야 합니다.중도해지에 따른 위자료: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