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1~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세입자인 임차인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많은 세입자들이 ‘임대인이 사망하면 계약도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5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즉, 계약은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이 계약을 이어받게 됩니다.임대인이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도 자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