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추가 주택 매입 시 세금과 대출 제한이 존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추가 매입하면 적용되는 세금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1주택자 → 2주택자 전환 시: 8% 취득세2주택자 → 3주택자: 12% 취득세 + 농특세 추가예시로, 6억 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구매하면:취득세 = 6억 × 12% = 7,200만 원농어촌특별세 = 약 600만 원총 세금: 약 7,800만 원 양도세 중과 여부2023년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