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에 등장하는 ‘2개월’의 의미와 묵시적 갱신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쉽게 정리하고, 실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2개월’의 의미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하는 ‘2개월’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계약 만료 전 2개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갱신 거절 통보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즉,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부터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