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특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중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했을 때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1.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 이사를 가더라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등기를 통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하면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경매 중 임차권등기 설정의 의미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