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압류와 같은 조치를 겪는 분들은 어떻게든 압류 해제를 원하지만, '일부 납부만 해도 압류가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국세청 기준에 맞춰 일부 납부 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체납 시 압류는 어떻게 진행될까?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가 있을 경우 세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재산압류를 집행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 체납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압류 예고
- 압류 예고 후에도 미납 시 실제 압류 집행
압류는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재산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법상 압류는 체납액 전액 납부 또는 법적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해제됩니다.
일부 납부로 압류 해제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압류 해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납부만으로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압류재산 가치가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 압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 체납자의 생계곤란 사유: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납부 후 압류 해지 가능
- 분납(분할 납부) 약정 체결: 국세청과 협의하여 분납 약정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해제 가능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징세과나 담당 세무서와 상담 후 일부 납부 및 분납 약정을 통해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한 실질적 절차
1. 체납액 확인 및 담당 세무서 상담
2. 일부 납부 계획서 및 사유서 제출
3. 분납 약정서 체결
4. 일부 금액 납부
5. 담당 공무원 승인 후 압류 해제 통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입니다. 일정 금액의 선납과 향후 납부 계획 제출로 충분히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단순히 일부 납부했다고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분납 약정 체결 없이 임의로 일부 납부하는 경우, 압류 해제 불가
- 체납자의 생계 곤란, 사업곤란 사유 입증 시 유리
- 국세청은 실무상 분납과 일부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 가능
따라서 일부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반드시 세무서 담당자와의 해제 협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체납 압류 해제는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일부 납부 및 분납약정,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통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세무서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임의로 일부 금액만 납부할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국세청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압류로 고민 중인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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