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 시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복비가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부동산 중개를 통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묵시적 갱신은 단순히 기존 계약의 연장 개념이므로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복비가 발생하는 경우 vs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황 | 복비 발생 여부 |
---|---|
묵시적 갱신 (임대인, 임차인 합의 없이 자동 연장) | ❌ 복비 없음 |
명시적 갱신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 | ✅ 복비 발생 |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신규 계약) | ✅ 복비 발생 |
실제 사례로 보는 묵시적 갱신 복비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6월 이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이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사무소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인은 법적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단순한 자동 연장이기 때문에 복비(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를 통해 새롭게 재계약을 한다면 그때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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