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로, 주로 부동산 매매나 분양 계약 시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부과하며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계약금액이 높을수록 인지세 부담도 커지므로, 분양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인지세 금액
아래는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한 인지세 부과 금액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인지세 15,000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인지세 35,000원
- 30억 원 초과: 인지세 100,000원
예를 들어, 6억 원에 분양받은 신규 아파트는 인지세 15,000원이 부과되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반반 부담하거나, 분양사가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50%씩 공동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사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인지세 부담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는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일반적이며, 국세청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처: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 오프라인 구매처: 우체국, 은행 등
인지세 절세는 가능한가요?
인지세는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정액 부과되므로 별도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활용 시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 구매 오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아파트 분양 시 인지세 꼭 확인하세요
인지세는 소액이지만, 분양 계약의 필수 세금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인지세는 여전히 정액제로 부과되며, 분양계약 시 부담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금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