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꼭 필요한 이유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셀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준비물
셀프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원 제출 전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센터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 신분증 사본
- 임대인 주소 보정서 (필요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실제로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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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법원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서류 작성 시 보증금, 계약기간, 주소, 신청 취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방문 및 접수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직접 방문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통 인지대 + 송달료가 발생)
3.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송달 후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4. 등기소에 등기 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즉시 임대인과 연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보정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신청인(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전 인지대 및 송달료를 확인하세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없이 가능할까?'라고 고민하지만,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단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히 작성만 한다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 수수료(보통 30~50만원)를 아끼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