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LH 등)이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 및 재계약 조건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2. 기본 재계약 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진행되며, 입주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유지(소득, 자산 기준 등)
- 실거주 요건 충족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없음
- 입주자 또는 세대원이 장기 부재하지 않을 것
3. 장기 해외 체류는 재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기 해외 체류는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LH 및 SH 등의 임대주택 관리지침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재계약은 되지 않으며, 소명 절차 없이 장기 부재가 확인되면 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또는 임대사업자(LH, SH 등)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치료 목적 (의료 진단서 필요)
- 공무 국외 파견 (공문, 명령서 등 증빙)
- 가족 병간호 또는 장례 등 불가피한 사정
단, 이러한 예외 사유도 일정 기간 내 복귀 예정이 명확해야 하며, 무제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5.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 전기·수도 사용량,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만 등록해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세대’는 점검 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 해외 체류 예정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재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임대기관에 장기 체류 계획 통보
- 체류 사유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 임시 거주자(대리인)가 있다면 그 사실을 통보
- 최대한 3개월 내 복귀 계획 수립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장기 체류 시, 임대계약 해지 및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