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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 법, 아직도 모르세요? 특별법 연장과 예방수칙 A to Z

아재만랩 2025. 4.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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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폐지에서 연장 논의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6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어 최근 정부와 국회는 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피해자 실태 조사를 근거로 법 연장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발언(2025.04.12): “피해자 다수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제도적 연장이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피해 대응이 아닌, 구조적 대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2. 연장 가능성 높아진 배경

  • 지속적인 피해 발생: 2025년 1분기만 해도 전국에서 1,200건 이상의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총선 이후 민심 반영: 2025년 4월 총선을 통해 당선된 다수의 신임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됨에 따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언론과 시민사회 압박: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법의 공백이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여론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419n02466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서울경제]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news.nate.com

 

3. 실제 피해 사례와 법 연장의 필요성

사례 1: 미추홀구 신축 빌라 연쇄 피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축업자가 신축 빌라 수백 채를 미분양 상태로 남긴 채 도주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150여 명 중 일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남았습니다.

사례 2: 경기도 남양주 유령 등기 피해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실제 소유자 정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일명 '유령등기' 문제로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파산 보호를 받으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시적 법안만으로는 구조적 전세사기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 결론: 연장 가능성과 향후 과제

2025년 4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폐지를 앞두고 있음에도 연장 또는 상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과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장을 넘어,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 신속한 행정 처리 체계 구축, 그리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전세사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5. 전세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꼼꼼히 확인하기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명의와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 추후 경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축 건물일 경우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 ‘위법 건축’, ‘미등기 건물’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일정 부분까지 보장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일 것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가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이용 시 체크포인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인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 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문서로 보관
  •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

4) '갭투자' 의심 물건 피하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갭투자’ 매물은 전세사기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하세요:

  • 신축 다세대주택인데 전세가는 높은 반면 매매가는 지나치게 낮을 경우
  •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거나, 하나의 소유자가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 계약을 급하게 유도하거나 중개사가 조급함을 유도할 경우

이 외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즉시 진행하고,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보장에 대한 특약 조항을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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