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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부터 재계약까지 단계별 정리

아재만랩 2025. 4. 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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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임대인)은 단순히 임대료와 계약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만기 이후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1) 계약 시, (2) 계약 만기 전, (3) 재계약 시로 구분하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시 체크사항

  • 계약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및 월세의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전달
  •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필요
  •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수 서류 준비

 

2. 계약 만기 전 체크사항 (만료 6~2개월 전)

  • 세입자에게 갱신 여부를 사전에 문의 (전화 또는 내용증명 권장)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증빙 서류와 함께 사전 통보
  •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 거절 의사 서면 통보 필수
  • 향후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 조정 계획 수립

 

3. 재계약 시 체크사항

  • 세입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협의
  • 임대인이 <strong갱신을 원하는지, 세입자가 계속 거주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
  • 새로운 조건으로 서면 계약서 작성 및 날인
  • 갱신 계약이 아닌 새 계약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여부 다시 확인
  •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 재등록 권장

 

추가 팁: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행사 가능
  •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되므로 주의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 통보 의무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시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

집주인은 계약의 흐름에 따라 각 시점마다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커뮤니케이션은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지속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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